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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430일까지 받은 후, 심사를 거쳐 5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24세 청년(1996.4.2.~1997.4.1. 출생)으로 신청기간동안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군포시 해당 청년은 3,615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3,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신청 자격 : 1996.4.2.~1997.1.1. 출생자)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재외국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어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520일부터 올해 2분기 25만원을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로 지급하며, 애머니 카드가 없을 경우 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2, 3, 4분기 기본소득의 일괄 지급을 신청할 경우 75만원을 지급하며, 여기에 1분기 미신청자가 소급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접수하는데, 마이데이터를 사용하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생활 여건이 불안정한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031-390-05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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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9 0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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