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 의료비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가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의료비용을 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 내에서 지원한다.

 

개는 내장칩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 지원하고, 고양이는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 사업량은 총 150마리다.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의료비용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416일부터 23일까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53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알려준다.

 

지역 내 동물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영수증, 보조금청구서를 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해야 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14 08:52: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