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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4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2분기 지급 예상 인원은 1354명이다.

 

199642일부터 199741일 사이에 태어난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대상자가 일괄지급에 동의하면 자격심사 뒤 올 2·3·4분기 지급액 75만원을 오는 520일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카드 선택)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분기부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종전대로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최근 5(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2021415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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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4 0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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