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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의 개정으로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규제 강화에 발맞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이 정비됐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외부 신고 기능 강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을 현행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는 시대적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 공직사회 내 부당한 강요 행위, 이른바 갑 질을 금지하는 한편, 출장 및 여비 등 활동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전지원 등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감사법무담당관은현재 운영 중인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중에 있어 늦어도 금년 상반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되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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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3 2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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