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주민설명회(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17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는 토지소유자가 원활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적도 상의 잘못된 경계를 현실 토지 경계로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6일 삼죽면 월앙 마을회관에서 내장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선정 배경, 추진 현황 및 절차,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동의서를 미리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예정인 내장지구는 주민들의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불편을 지적소관청에서 반영한 사항으로, 시는 특수 시책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삼죽면 [내장지구] 268필지(480,124)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시 토지민원과 이걸필 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13 19:40: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