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2020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12월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안분신고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포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한다.

 

연장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며, 직권연장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의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90-053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07 23:32: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