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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연천군은 4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11일 기준 관내 146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연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등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천군청 세무과(지가과표팀)에 방문접수하거나 부동산 관련 시스템인 일사편리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석준 세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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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5 2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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