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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3개 구청에서 직권지급제를 활용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환급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세 가운데 자동차세 완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법령 개정,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 납세액이 세액 기준보다 많아진 경우 발생한다.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처인구 2146(9200만원), 기흥구 4861(1487만원), 수지구 1867(4780만원)에 달한다.

 

이에 각 구는 대상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지급한 계좌가 있거나 지방세 환급금 사전등록계좌 등이 있으면 일괄 지급키로 했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의 환급금 대상 여부와 지급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전화 ARS(1544-9344)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되돌려드리겠다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환급계좌 신고에서 본인 계좌를 신청해 놓으면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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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1 2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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