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4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11일 기준 관내 442,383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은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에서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열람보편화를 위해 의견제출기간에 우편통지 신청서를 제출한 토지 소유자에게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531일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630일까지 31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4-01 22:14:0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