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을 초과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만료일 3전인 427일까지 여주시 납세자보호관에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주시는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2,200여개 법인 사업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코로나19 세정지원 등이 담겨져 있는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발송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세정팀(031-887-2104)으로 문의하면 친절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31 20:36: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