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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맑은숲공원 차량제한 알림현수막(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청계산맑은숲공원 등산로의 차량진입을 41일부터 1130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수려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갖춘 의왕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접근성에 뛰어나 해마다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많은 나들이객들이 몰려 차량을 돌리기도 불가능한 좁은 등산로까지 차량들이 진입해 너도나도 계곡 주변에 주차하다 보니 차량과 사람, 차량과 차량이 뒤엉켜 휴식과 평온은 물론 공원경관과 보행안전마저 위협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에 출입하는 차량을 제외한 일반 행락차량들을 등산로가 시작되는 청계산공영주차장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진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박명선 교통행정과장은청계산맑은숲공원은 시민과 후손 모두의 자산이기에 이번 차량 통행제한은 공원경관 보전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결정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는 청계산맑은숲공원으로 통하는 청계로 구간에 알림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41일부터 근로자를 배치해 본격적으로 통행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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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30 1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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