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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검사용 시료채취방법(사진=화성시 제공)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의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관리법률'이 시행됨 따라 농가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서 미검사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마다, 신고대상 농가는 1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해당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허가대상은 100만 원, 신고대상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시료를 채취해 화성시농업기술센터 특화농업팀으로 보내면 된다. 분석기간은 약 2주간이 소요된다.

 

시료 채취는 퇴적장에 저장된 퇴비를 섞어 해당 더미에서 5~10군데 퇴비를 2kg 정도 채취한 후 원추형으로 쌓는 작업을 3회 반복한 뒤 원추를 수직으로 눌러 평평하게 하고 4등분 해 대각선으로 두덩이를 채취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작업을 다시 3회 반복해 총 500g을 채취하면 된다. 채취한 퇴비는 지퍼백 또는 용기에 넣고 밀봉해야 한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부숙도 검사는 토양검정결과와 연계해 적정 퇴비량을 산출하고 건강하게 토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라며, “의무화된 부숙도 검사를 놓쳐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 특화농업팀(031-5189-3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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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9 1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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