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보증 한도와 보증수수료 지원 금액을 높였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00만 원 상향됐고, 수수료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기존 9억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해 29억 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90억 원을 보증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23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게시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한도 상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문의: 031-888-5454,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한도 : 업체당 5000만 원 이내(2000만 원 상향)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업체당 최대 보증한도(금액)

3000만 원

5000만 원

3. 24.부터 시행

처리절차

특례보증

상담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대상자 추천

특례보증서 발급

대출 실행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신용

보증재단

경기신보

수원시

경기신보

신청자

신청자 은행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26 10:18: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