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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경기도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천사랑지역화폐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조폐공사, 지역화폐 운영사 등을 통해 제공 받은 자료와 콜센터에 들어온 주민신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이천시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액 결제를 요구하는 가맹점의 경우 1회 위반 시 계도조치, 2회 위반 시 3개월 정지, 3회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한 위반업소에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확실히 잡고자 한다며, 이천사랑지역화폐의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이천시청 일자리정책과(644-4191,4192,4179)로 제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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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4 1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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