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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4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각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한 주택가격에 대해선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421일까지 통지한다.

 

시는 4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여러 가지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에 확인이 필요하다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의견 제출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45일까지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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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2 2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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