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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20211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319일부터 47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상은 개별주택 31129호로 전년 동기보다 1056호 감소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4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는 제출 의견에 대해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 여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열람 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은 45일까지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열람 기간에 꼭 가격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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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0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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