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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 31,092(본청 12,402, 송탄출장소 10,376, 안중출장소 8,314)의 공시가격()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29.)에 앞서 19일부터 47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0211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에 적용되며, 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과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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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9 0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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