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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202111일 기준 개별주택 22,412호에 대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319일부터 47일까지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가격 의견제출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오는 429일에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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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8 1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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