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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1인가구 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가 전체 가구 수의 30%에 달하는 1인 가구의 고립을 막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기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42일까지 같이 놀자~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지원사업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의 성남시민 4~8명이 모여 봉사, 재능 나눔, 여가, 문화, 운동, 친목 활동을 하는 1인 가구들의 모임이다.

 

시는 이들 모임이 결성한 동아리에 회원 1명당 월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활동비 사용범위는 강사 섭외비, 시외 교통비, 숙박비, 문화시설 입장료, 식사비, 다과비, 사업 집행비 등이다.

 

모임·활동 공간 필요 때 시와 협의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rosemin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시는 동아리의 지속 활동 여부, 고립 예방의 긍정적 효과 등을 심사해 10~15개의 지원 동아리를 선정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오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업 기간에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서 매달 활동사진을 붙인 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성남지역 전체 361413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수는 108148가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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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7 09: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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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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