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발 부담금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연기와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발 부담금 납부기한의 연기는 3년까지 가능하며 분할 납부는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안내문을 개발 부담금 부과고지서와 함께 송부하고 있으며 기한 내 납부가 곤란한 납부자에게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개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담보제공과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31-760-2807, 2809)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12 18:53: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