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223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물량은 조기 폐차 4700(사업비 752000만원), 저감장치 부착 1210(471000만원) 등 모두 5910대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신차 구매 보조 포함)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최대 40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후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차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량 등은 조기 폐차 지원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2배 늘어 600만원이다.

 

이들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땐 매연(DPF) 저감장치의 경우 장치 가격의 87.5%~90%253~5857000만원을 지원해 자기부담금은 10%~12.5%281000~65만원이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는 장치 가격의 99%10913000~13403000원을 지원해 자기부담금은 1%10~13만원이다.

 

조기 폐차나 저감장치 장착 지원금을 받으려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저공해조치 신청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선택)에서 대상 자동차, 업무절차 확인 뒤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3-12 10:32: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