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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2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를 추진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8.5.일부터 2022.8.4.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과거 세 차례(1977, 1992, 2005) 시행된 때에 비해 보증 절차 강화 및 자격보증인의 보수 발생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원거리 방문 민원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 민원의 대부분이 특별조치법 대상이 아니어서 사전 안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온라인 상담 및 사전예약제는 특별조치법 대상여부 및 필요한 서류, 자격보증인 및 보증인에 대한 자료 송부, 작성요령 등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된다.

 

신청은 이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이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주택/부동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통하여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적용 대상의 많은 토지가 신청되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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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2 1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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