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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과 관련,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일반관리시설인 이·미용업 83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며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21시 이후(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여부 시설 허가·신고면적 8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않기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2.5단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은 지난 8일 자정부터 오는 2824시까지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처분된다.


신동헌 시장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해 준수사항 이행 및 방역지침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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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1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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