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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 10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7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80억원의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인 71명이 56억원을, 법인 29곳이 24억원을 체납했다.

 

명단 공개자 중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체납자는 중원구에 사는 ‘L’ 씨로, 지방소득세 3, 11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취득세 4억원을 체납한 수정구 소재 ‘S’ 농업회사법인이다.

 

올해 명단 공개한 체납 인원은 지난해 176(개인 145, 법인 31)보다 76명 줄었다.

 

지난해 150억원이던 명단 공개자 체납액도 70억원 줄었다.

 

시는 납액의 30% 이상을 소명 기간에 납부한 개인(3),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 심판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5),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 개인(2)과 법인(3) 등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은 나눠 내도록 했다.

 

시는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공매, 관계 기관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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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20 2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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