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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 체제로 개편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과 다중이용시설(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 중점관리시설 체제로 전환되고 일부 방역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중점관리시설 총 81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및 수기명부작성)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테이블 간 거리두기(최소 1m)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시설 소독 환기(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이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적용기간은 지난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신동헌 시장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중점관리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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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7 13: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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