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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교사가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법 및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1113일부터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KF94 보건용마스크 259,250개를 13일부터 각종 공공장소 372개소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비치는 각 공공장소에서 혹시라도 마스크를 미착용한 이용자가 방문할 경우에만 배부하는 용도이며, 비치된 마스크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홍보할 예정이다.

 

마스크는 시 산하 민원실,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 29,000, 노숙인시설 5,000, 노인요양시설 201,900, 아동복지시설 12,400, 기타 버스터미널·물류시설 10,950개를 비치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이후 11월 현재까지 마스크 238만여 개를 각 공공기관, 취약계층, 의료기관, 교육기관, 대중교통,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에 지원하며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한 마스크 보급에 앞장서 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00명이상 발생하고 있고, 호흡기 질환이 전파되기 쉬운 겨울철이 시작된 만큼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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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6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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