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을 15인승 이하 LPG차량을 구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LPG 신차를 구입 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에 대해 700만원씩 차량구매자에게 지급하며, 잔여지원 물량은 총 5대이다.

 

종전 지원과 다른 점은 LPG 승합차량을 구입 후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만 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했다는 점이다. 추가로 대한LPG 협회에서 금년 119일 이후 지원 선정된 차량에 한해 선착순으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상향되어 차량구매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원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지원조건, 신청기간과 선정기준 등은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여주시 환경과 생활환경팀(031-887-29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11-11 15:43: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