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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중심지역 일대(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해 지난 7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올해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를 감경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부담금 감면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66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올해는 7100여 곳의 부과 대상에 약 16억원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용인시 교통정책과 031-32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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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8 0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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