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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48913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1일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9074, 10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1000개인사업자 55000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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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2 21: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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