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여주시 금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 보건소는 지난 720일 금사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사면의 의료기관 폐업으로 '약사법·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되면 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금사면은 의료기관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의료기관이 개설될 경우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8-05 12:08: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