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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713명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15500만원이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내지 않았다.

 

성남시는 징수권 소멸 전까지 대상자의 재산을 전국 지적 전산 자료나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 조사한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세외수입을 징수한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등의 압류를 진행해 체납액을 내도록 한다.

 

엄갑용 성남시 세원관리과장은 “‘결손 처분이 곧 납부 의무 소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압류 재산 공매를 유보해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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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3 1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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