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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지난 43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인 하남시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을 설치를 해야 한다.

하남시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올해 초부터 진행해 친환경 보일러 중 1종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1대당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 1종인 저녹스 보일러의 경우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 확보가 어려운 만큼 설치가 어려운 주택에 한해서는 친환경 2종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친환경 2종 보일러는 인증절차 중으로 930까지는 일반보일러 설치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한 후 구비서류를 시청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 조기소진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잔여 사업물량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031-790-5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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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1 2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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