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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합금지 이행한 영세업소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 유흥주점 311곳 100만원, 단란주점 185곳 50만원
  • 기사등록 2020-07-20 23: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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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은 분당구 오리역 인근 유흥주점(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7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이면서 지난 510일부터 67일 사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311, 단란주점 185곳 등 모두 496곳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4주간 발령된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2주간 발령된 단란주점은 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한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1231일까지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명령 불이행(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경영자금을 받으려는 대상 업소 영업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731일까지 성남시청 5층 식품안전과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와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격 조건 확인 뒤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바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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