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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사실상 토지 소유자와 등기부의 기재사항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0-07-17 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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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남시는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미등기되었거나 사실상 토지 소유자와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아니한 토지로 농지 및 임야 중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신청은 부동산소재지의 동별로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진위여부 확인과 공고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실소유자들이 이번 기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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