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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10.672) 74일부터 20227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해당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의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도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 내 29개 시·군 임야 등(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이용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 것이 성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임야 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교산지구 일원(교산, 춘궁, 천현, 하사창, 상사창동 등 9개 동)으로 면적 약 18.0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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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4 1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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