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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업무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지난 8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로 하여금 지방세 불복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선정신청서를 세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시는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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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2 23: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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