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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511일부터 온라인, 18일부터는 방문 신청·접수를 통해 지역 내 40만 모든 가구(941688)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414억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에는 성남시비 165억원이 포함돼 있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374000, 2인 가구 561000, 3인 가구 748000, 4인 이상 가구 935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 발표 금액과 다른 이유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이상 지원금 100만원 중 871000원은 국비, 나머지가 지방비(광역·기초지자체). 이중 성남시는 기초지자체 몫인 64000원을 100% 부담했다.

 

경기도 내 31곳 시·군 중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몫을 모두 반영한 곳은 성남시를 포함해 6곳뿐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체크·신용카드 충전금, 선불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511일부터 세대주가 지닌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오는 518일부터 818일까지는 카드사별 은행이나 성남시 50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한다.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을 예상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오는 8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

 

성남시는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 가구는 먼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앞선 5433196가구에 1414542만원을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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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1 23: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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