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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9일 개별주택 14976, 공동주택 108577호에 대해 202011일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산정을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시··구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조사·산정해 해당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주택가격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2199, 2198) 또는 주택 소재지 읍··동사무소, 광주시청 홈페이지(www.gjcity.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인근 주택과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 후 이의신청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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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9 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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