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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합동점검 (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클럽형태의 업소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구성해 집중점검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실시하던 유흥주점 외 단란주점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특히, 클럽 형태의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 이후 성업시간에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35개소·단란주점 41개소 등으로 오는 19일까지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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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4 0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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