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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은 720일 이었으나 두 달 정도 앞당겨 58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 1인당 25만원(1년간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관내 전통시장, 동네슈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2분기 지급 대상은 199542일부터 199641일 사이에 태어난 만24세 청년으로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사이트(ww.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업로드를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사용에 미숙한 신청자에 한해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기 접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사이트(https://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으로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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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11 2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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