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 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고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 목사와 해당 교회 신도들은 3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4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경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있었던 경기도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다.

앞서 경기도는 4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A교회는 이들 20개 교회 가운데 하나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경기도의 형사고발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4-10 01:41: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