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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방지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기존 납부기한이었던 331일에서 3개월을 연장하여 630일까지이다. 연장 대상은 하남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상반기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해당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적용기간은 2019. 7. 1. ~ 2019. 12. 31.까지로 해당기간 동안 소유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이체,또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의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연장된 납부 기한 내 납부 시가산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고지서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여달라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에 관한 문의는 하남시 환경정책과(031-790-6968, 57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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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01 2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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