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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20201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319일부터 48일까지(일간) 가격공시 대상인 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20201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http://www.yeoju.go.kr) 또는 여주시청 세무과(과표조사팀) 및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전화)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48일까지 여주시청 세무과 과표조사팀 각 읍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표준주택의 가격, 인근 개별 주택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 재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여주시청 세무과 과표조사팀(031-887-2204~7)으로 하면 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 여주시청 세무과 및 토지 소재 지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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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9 22: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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