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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오는 630일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긴급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4900,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1회 지원한다.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 추가해 최장 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초등학생 221600, 중학생 352700, 고등학생 432200원의 교육비, 3월 동절기에 한해 98000원의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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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0 23: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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