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적동 지적도(사진=성남시 제고)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5.58㎢)을 1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토지 투기 경계지역으로 분류되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는 기획부동산의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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