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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부과액은 부과대상기간(201971일부터 1231)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매년 3월과 92회에 걸쳐 부과된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316일부터 3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연납(일시납부)할 경우 2기분을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이미 1월에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한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연납 신청 시기는 32일부터 325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선(031-790- 6968, 5745)으로 신청 받는다. 연납 납부 또한 3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유선을 통해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환경정책과로 방문하여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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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03 2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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