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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안내문(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2020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가 32일부터 4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20201분기 신청대상은 생년월일이 1995. 1. 2. ~ 1996. 1. 1.” 인 만 24세의 이천시 거주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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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26 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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