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분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출처=연합뉴스)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벌금)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이다.
선고 직후 은 시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