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22일 만료된다며 대상자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2012523일부터 시행된 이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가능하게 한 한시법이다.

 

분할 신청 대상은 총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다.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규정상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토지도 대상이다.

 

분할 신청하려면 총공유자 수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토지 관할 구청 지적관리팀(수정·031-729-5122, 중원·031-729-6121, 분당·031-729-7121)에 각종 서류를 내야 한다.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던 분들은 특별법 만료 전 분할 신청을 서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2-03 08:32:3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