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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사전 계약심사 제도를 운용해 지난해 50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8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계약심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모두 1350건 사업에 대해 계약 전 원가 검토를 했다.

 

그중 하나인 분당구 구미동 머내고가교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2019.6.3~8.31)’는 애초 계획한 공사비 76700만원을 65600만원으로 계약심사를 완료해 111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건축 품셈을 적용한 방수공법을 구조물에 적합한 건설 신기술 방수공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신기술 사용료에 포함된 할증료 등을 조정해 계획한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절감했다.

 

분당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2019.3.1~2020.2.29)은 연간 유류비를 103800만원(1536)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한국석유공사 공표단가(1230)를 적용한 연간 83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유류비 2700만원 감소에 따라 수송비 등의 제경비도 8000만원 줄어 28700만원을 아꼈다.

 

애초 215600만원이던 용역비를 1.3% 절감해 2121900만원으로 사업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시는 공사 분야 880건에 385700만원, 용역 분야 343건에 12억원, 물품 구매 분야 127건에 2300만원을 각각 아꼈다.

 

김원발 성남시 감사관은 올해도 1000건 이상의 계약심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계약 전 꼼꼼한 원가 검토로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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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8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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